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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패널 기술자

사업영역

주택지원사업
태양열 패널
솔라스케치는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주택에 설치할 때 정부 보조금 지원을 받아 설치비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그린홈이란?
화석연료 사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여 온실가스 및 공기오염
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주택입니다.
※ 법적근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제 27조(보급사업), 신 · 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사업 지원 대상

신청대상

단독주택

공동주택

신청자

단독주택

기존 또는 신축 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 예정자

기존 공동주택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입주자 대표(등)

* 입주자(세대주 전체) 자필 동의서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내역 제출 필수

기존 공동주택

신축 중인 공동주택의 시행 ​및 공사 대표 또는 입주자 대표 등

* 설치완료기한 내 설치완료가 가능한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함

절감 효과

설치 용량 3kW 기준

설치 전

사용량(월)

한전요금(원kWh)

​요금월

401kWh

280.6

72,560원

설치 후

사용량(월)

62kWh

한전요금(원kWh)

93.3

​요금월

3,050원

절감량

339kWh

절감액

69,510원

설치 전

사용량(월)

한전요금(원kWh)

​요금월

601kWh

280.6

136,360원

설치 후

사용량(월)

262kWh

한전요금(원kWh)

187.9

​요금월

36,280원

절감량

339kWh

절감액

100,080원

​주의사항

1

단독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상 상의 소유자가 공동지분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최대 지분 소유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설치된 설비는 신청자의 소유로 인정.

단, 지분소유가 동일할 경우 공동지분자 전원 동의서 제출

2

전기 설비, 태양광, 연료전지 설치는 한전과의 계약 종별이 주택용인 경우에 한한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주택지원사업 사업 절차안

01

STEP

image 21.png

주택소유자

그린홈 가입 및 신청서 작성

02

STEP

image 22.png

신재생에너지 센터

신청서 검토 및 사업승인

03

STEP

image 23.png

솔라스케치 주식회사

태양광시공 및 준공서류 제출

04

STEP

image 24.png

신재생에너지 센터

준공서류 검토 및 설치

05

STEP

image 25.png

완료필증 수령 및 정부보조금 신청

수령 요소일 : 1개월

※ 신청자는 사업승인 후 자부담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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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솔라스케치 | 대표 박민섭

경상남도 진주시 동부로169번길 12 윙스타워 B동 1709

경상남도 진주시 정촌면 산업로 79번길 15 , 제6동

TEL

1577-5502

FAX

055-752-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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