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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영역
주택지원사업

솔라스케치는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주택에 설치할 때 정부 보조금 지원을 받아 설치비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그린홈이란?
화석연료 사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여 온실가스 및 공기오염
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주택입니다.
※ 법적근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제 27조(보급사업), 신 · 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사업 지원 대상
신청대상
단독주택
공동주택
신청자
단독주택
기존 또는 신축 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 예정자
기존 공동주택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입주자 대표(등)
* 입주자(세대주 전체) 자필 동의서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내역 제출 필수
기존 공동주택
신축 중인 공동주택의 시행 및 공사 대표 또는 입주자 대표 등
* 설치완료기한 내 설치완료가 가능한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함
절감 효과
설치 용량 3kW 기준
설치 전
사용량(월)
한전요금(원kWh)
요금월
401kWh
280.6
72,560원
설치 후
사용량(월)
62kWh
한전요금(원kWh)
93.3
요금월
3,050원
절감량
339kWh
절감액
69,510원
설치 전
사용량(월)
한전요금(원kWh)
요금월
601kWh
280.6
136,360원
설치 후
사용량(월)
262kWh
한전요금(원kWh)
187.9
요금월
36,280원
절감량
339kWh
절감액
100,080원
주의사항
1
단독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상 상의 소유자가 공동지분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최대 지분 소유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설치된 설비는 신청자의 소유로 인정.
단, 지분소유가 동일할 경우 공동지분자 전원 동의서 제출
2
전기 설비, 태양광, 연료전지 설치는 한전과의 계약 종별이 주택용인 경우에 한한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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