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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 설치비의 일정부분을 정부에서 무상 보조·지원함으로써, 새로이 개발된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상용화를 유도하고 상용화된 기술에 대하여는 보급활성화를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시장창출과 확대를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건출물 대장이 있는 모든 분들이 신청 가능 (단, 일반 주택 및 공동주택,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관리하는 건물 및 시설물 등은 제외)
사업금액
200kW 이하 / 설치 용량 3kW 기준
설치 전
사용량(월)
한전요금(원kWh)
요금월
401kWh
280.6
72,56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