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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영역
RPS 제도란?

일정 규모 이상(50만kW)의 발전사업자에게 일정 규모 이상(50만kW)의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 · 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공급의무자('21년):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수자원공사, SK E&S, GS EPS, GS 파워, 포스코에너지, 엠피씨율촌전력, 평택에너지서비스, 대륜발전, 에스파워, 포천파워, 동두천드림파워, 파주에너지서비스, GS동해전력, 포천민자발전, 신평택발전 / 22개 발전사
사업개요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보급 촉진법
2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혼합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산업부 고시)
3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 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건물지원사업 사업 절차안
01
STEP

발전사업 허가
(3MW 이하) 지자체, (3MW 초과) 산업부 전기위원회
02
STEP

판매사업자 선정
선택사항으로 발전사업
허가 후 참여가능
(태양광에 한함)
03
STEP

발전소 준공
전기사업법에 근거하여
발전소 준공
04
STEP

사용전 검사
전기사업법에 근거하여
사용전검사 실시
(전기안전공사)
05
STEP

전력수급계약 체결
전력거래소와 체결
(1MW이하의 경우,
한전과 체결 가능)
06
STEP

발전사업 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업개시 신고
07
STEP

RPS 대상설비 확인
신재생센터 RPS
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접수 (사용전검사일 이후 1개월 이내)
08
STEP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
RPS 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발급 신청(신재생센터)
및 거래(전력거래소)
※ 신청자는 사업승인 후 자부담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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