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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패널 기술자

사업영역

RPS 제도란?
원자력 발전소
일정 규모 이상(50만kW)의 발전사업자에게 일정 규모 이상(50만kW)의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 · 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공급의무자('21년):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수자원공사, SK E&S, GS EPS, GS 파워, 포스코에너지, 엠피씨율촌전력, 평택에너지서비스, 대륜발전, 에스파워, 포천파워, 동두천드림파워, 파주에너지서비스, GS동해전력, 포천민자발전, 신평택발전 / 22개 발전사

사업개요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보급 촉진법

2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혼합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산업부 고시)

3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 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건물지원사업 사업 절차안

01

STEP

image 21.png

발전사업 허가

(3MW 이하) 지자체, (3MW 초과) 산업부 전기위원회

02

STEP

image 32.png

판매사업자 선정

​선택사항으로 발전사업

허가 후 참여가능

(태양광에 한함)

03

STEP

image 30.png

발전소 준공

전기사업법에 근거하여

발전소 준공

04

STEP

image 33.png

사용전 검사

전기사업법에 근거하여

사용전검사 실시

(전기안전공사)

05

STEP

image 22.png

전력수급계약 체결

전력거래소와 체결

(1MW이하의 경우,
한전과 체결 가능)

06

STEP

image 34.png

발전사업 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업개시 신고

07

STEP

image 36.png

RPS 대상설비 확인

신재생센터 RPS
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접수
(사용전검사일 이후 1개월 이내)

08

STEP

image 35.png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

RPS 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발급 신청(신재생센터)
및 거래(전력거래소)

※ 신청자는 사업승인 후 자부담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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